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923』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범행
가. 피고인 A과 B의 성매매업소 U 운영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3. 8. 14. 경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평택시 V U 성매매 업소에 객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운영하면서, B은 여종업원인 W, X 등에게 방을 제공한 후 성매매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성매매 후 화대를 정산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속칭 ‘ 삼촌 ’으로서 그 곳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5분 1회에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U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업소 Y 운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4. 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평택시 V Y 성매매 업소에 객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여종업원인 W, X 등에게 방을 제공한 후 성매매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성매매 후 화대를 정산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속칭 ‘ 삼촌 ’으로서 그 곳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5분 1회에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Y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Z의 성매매업소 AA 운영 피고인들은 2013. 8. 14. 경부터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