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울산 북구 C, 2 내지 5층에 있는 D 안마시술소의 운영자로 장소 임차, 수익금 관리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E(2017. 5.경부터)은 위 D 안마시술소에 명의를 빌려주고 안마사의 일을 하는 역할을, F(주간부장), G(야간부장, 2017. 10.경부터)는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하고 계산, 장부 정리 등 실제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2018. 6.경부터), 피고인 A(2019. 3.경부터)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을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D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방 5개, 안마시술방 21개 등을 갖추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8 내지 19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급여 내역, 요금표, 개설신고증명서, 지도출력물, 현장사진, 업소대장,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영업 기간, 피고인이 맡은 역할,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