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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19고단537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울산 북구 C, 2 내지 5층에 있는 D 안마시술소의 운영자로 장소 임차, 수익금 관리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E(2017. 5.경부터)은 위 D 안마시술소에 명의를 빌려주고 안마사의 일을 하는 역할을, F(주간부장), G(야간부장, 2017. 10.경부터)는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하고 계산, 장부 정리 등 실제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2018. 6.경부터), 피고인 A(2019. 3.경부터)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을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D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방 5개, 안마시술방 21개 등을 갖추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8 내지 19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급여 내역, 요금표, 개설신고증명서, 지도출력물, 현장사진, 업소대장,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영업 기간, 피고인이 맡은 역할,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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