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노16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준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준사기죄에 대하여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준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그 판결서의 「무죄부분」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