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3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