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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9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다만 E의 투자조건 이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H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위 H 명의의 근저당권을 E이나 H의 허락 없이 말소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허위신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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