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수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의 ‘무죄부분’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