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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4.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2. 26. 자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범행 일자 순서에 따라 다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 19: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000원 상당의 스웨이드 자켓 1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6. 17:43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1,900원 상당의 셔츠 1점과 시가 99,000원 상당의 니트 1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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