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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2009. 10. 6.자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9. 10. 6. 동업투자사업 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G로부터 체납국세 납부 명목으로 송금받은 50,000,000원 중 14,465,291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35,534,709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체납국세 납부 부분 피고인이 위 G의 동의하에 2009. 9. 25. 자신의 돈으로 체납국세 중 일부인 29,004,820원을 먼저 납부하였으므로, 위 29,004,820원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위 29,004,82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가수금 채권 부분 피고인은 2009. 10. 6.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2009. 7. 10.자 변경 전) 및 주식회사 I(2010. 4. 16.자 변경 전)이다.

이하 변경 전후와 관계 없이 ‘J’라고 한다

]에 대한 6,529,889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수금 채권 부분은 피고인이 J로부터 위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2009. 10. 6.자 업무상횡령 부분의 횡령액은 14,465,291원임에도, 원심은 그 횡령액을 5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2) 2010. 10. 8.자 업무상횡령 부분 가) 피고인은 2010. 10. 8. 당시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 나) 이 부분은 피고인이 J에 대한 아래와 같은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J가 H의 J에 대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2010. 8. 26.경 T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J에게 지분 매입대금 2억 2,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므로 2010. 10. 8. 당시 J에 대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의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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