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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노317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0. 8. 20.자 업무상횡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피고인이 2010. 8. 17.경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순천시산림조합으로부터 51,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이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N 소속 경리직원인 O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돈은 L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피고인 소유이므로 L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이라 할 수 없다.

설령 L 소유의 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① 이 사건 제1 대출 당시 피고인이 L에 지출한 가수금이 66,174,650원(2011. 3. 8.경에는 72,925,190원, 2011. 12. 말에는 79,669,210원)에 이르고 금전출납부상 피고인이 지출한 경비가 50,351,970원에 달하는바, 피고인은 대출 당시 최소한 50,351,970원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

② 검사는 이 사건 제1 대출금 중 제일 먼저 타에 송금한 2010. 8. 20.자 송금액 10,000,000원만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2010. 8. 17. 기준 금전출납부상 피고인의 가수금채권 50,351,970원이 이미 전부 상계충당되어 소멸하였는데도 이 사건 제1 대출금 중 10,000,000원을 피고인이 타에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나) 2011. 3. 2.자 업무상횡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피고인이 L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R으로부터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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