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가운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이 항에서는 “피고인”으로만 표기한다.
이하 이름이 생략된 피고인은 당해 항의 제목 또는 첫 번째로 언급된 피고인을 말한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F 피해자도 앞서 피고인의 기재 방식과 같다.
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2012고합229]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L, AN 기록상 AN 또는 CJ으로 섞여 기재되어 있는바, 1심에서 AN으로 기재한 바에 따라 동일성 유지상 이에 따른다.
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지 N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2012고합414] 피고인은 유치권신청자인 T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R 상가 101호에 대한 유치권 포기서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었는바,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권자인 T으로 하여금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T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도 그 용도가 명확히 특정된 돈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경매방해 부분[2012고합414]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Z(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CI”으로 변경됨, 이하 ‘Z’이라 한다)과 B 운영의 주식회사 AO(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X’이나, 이하 ‘AO’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위증 부분[2012고합414] 피고인이 A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B의 요청에 따라 도로개설허가를 위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