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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34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가수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임을 전제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집중심리가 이루어졌다가, 원심 변론종결 이후 비로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업무상 보관자 지위를 다투는 등 새롭게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추가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내지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파주시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 S과 피해자 회사 매출금의 일부를 빼돌려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은 2008. 9. 25.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 등이 위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이용요금 등 회사 매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K 등으로 하여금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252,748,7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T)로 송금하도록 한 후 2009. 9. 29.경 주식회사 F에 2억원을 송금하고, 2009. 11. 12. 나머지 52,748,770원을 피고인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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