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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2127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171,645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5.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5. 31.자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24,116,426,631원의 대여금 명목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D은 2006. 6. 1.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위 대여금 24,116,426,631원을 더한 합계 24,186,426,631원에 관하여 이자 연 5%, 변제기 2007. 6. 1.로 하는 내용의 가수금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D과 피고 B는 2007. 2. 28.경 위와 같이 작성된 2006. 6. 1.자 가수금 대여계약서 중 제1조 제2항 기재 부분을 “제1. 1조에 따른 이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에 1회 지급(후불)하는 것으로 하되 D이 정하는 일에 지급한다.”를 “이자는 부동산의 처분 및 개발 등으로 상환자금이 마련되면 이자를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미상환 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을 우선 변제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수금 대여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D과 피고 B는 2007. 6. 1.경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가수금 대여 원금 양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 후 D과 피고 B는 2010. 12. 31.경 2011. 1. 1.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 5%에서 연 1%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수금 대여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B는 위 2006. 6. 1.자 가수금 대여계약서 작성 후 D에게 일부 원금을 상환하였고, 그 후 2011.경부터 D의 사망일인 2014. 4. 19.경 무렵까지 회사의 재무제표상 13,086,426,631원을 D에 대한 가수금 채무로 계상해 왔다.

사. 한편,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하여 7,563,549,513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C은 D의 사망 후인 2015. 12. 4. 위 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변제하였다.

아.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4. 4. 19. 사망하여 원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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