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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2014구합56383 판결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의 거래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등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3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피고가 2012. 0. 2. 원고 이AA에게 한 증여세 110원,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480원(2007. 0. 20.자 증여분), 111원(2007. 0. 31.자 증여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이CC의 자녀들이고, 원고들과 이CC의 회사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다(이하 에스00000 주식회사는 'S회사'으로, 에00000 주식회사는 'SP회사'으로, 에000000 주식회사는 'SL회사'라 한다).

나. SP회사는 2006. 0. 27. 0차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S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액면 00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0억 원에 매수하고, 2006. 0. 2. 이CC으로부터 S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액면 00억원에 해당하는 나머지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0억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라 한다).

SP회사는 2007. 0. 20.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증권을 모두 행사하여 S회사 발행주식 000주를 인수하였다(위 신주인수권 행사로 SP회사가 S회사에 대한 지분 00%를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는 SP회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S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SP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2012. 0. 2. 원고 이AA에게 한 증여세 11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SL회사는 2007. 0. 31. 이CC으로부터 S회사 발행주식 000주을 증여 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 한다, 위 주식 증여로 SL회사가 S회사에 대한 지분 00%를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는 SL회사가 이CC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음에 따라 SL회사의 주주인 원고 이BB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2012. 0. 2. 원고 이BB에게 증여세 000원(조세심판원에서 111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이하 감액된 부분만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이후 행사 포함) 및 이 사건 주식 증여(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행위'라 한다)로 원고들이 그 보유 주식의 가치 증가분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2)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등 참조). 특히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따라서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 즉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어서 위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먼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CC이 SP회사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고, SL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이러한 거래행위는 SP회사나 SL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거래유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준하는 정도로 법인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이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게 되면, 그 대상이 너무 넓어 사실상 모든 거래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이 별도의 규정을 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행위로 SP회사와 SL회사가 S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업양수도나 사업의 교환에 준하는 정도의 어떠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회사의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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