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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08. 선고 2014구합65660 판결
이 사건 증여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이 사건 증여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나 사업교환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서 이에 준하는 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듬

사건

2014구합656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1.5.

주문

1.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BBB는 2008. *. **. 본인이 그 0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의 주식 000,000주(지분 00.00%에 해당하며,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가 지분 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0,0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이 사건 주식의 가액 중 CCCC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원) 증여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4. 3.부터 2012. 6. 1.까지 DDDD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CCCC의 주식 가치상승분인 0,000,000,000원으로 파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3. 15.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1. 기각되었고, 2013.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1.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8.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증여는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그 전단에서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는 CCCC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손익거래일 뿐이므로 위 규정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는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기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 및 행위 유형은 주주의 소유지분이나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게 되면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사실상 법인의 거의 모든 거래 및 행위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적어도 '사업양수도1),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2)' 및 그에 준하는 정도의 거래 및 행위 유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들고 있는 사업양수도나 사업교환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사업 일체, 즉 영업용 인적ㆍ물적 조직 일체가 이전 또는 교환됨으로써 법인의 수익구조 자체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조직변경은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의 법률상 조직형태를 변경(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 증여는 단순히 BBB가 소유하고 있던 DDDD의 주식 중 일부분인 이 사건 주식을 CCCC에 증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설령 그로 인하여 원고가 DDDD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사업 일체, 즉 영업용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이전하거나 교환하는 것이 아니며,'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의 법률상 조직형태를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것'에 해당하지도 않고, 나아가서 이에 준하는 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임영철

판사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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