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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 감정에 소모된 메트 암페타민 제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23. 20: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4.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5.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6. 11:4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79g 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검은색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과정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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