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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9 2019구단7090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2. B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마루 작업을 하던 중 톱날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2, 3수지 절단상, 좌측 1, 4, 5수지 압궤 손상, 좌측 2, 3수지 혈관의 손상, 좌측 2, 3수지 수지신경의 손상, 좌측 2, 3수지 신전건 손상, 좌측 2, 3수지 굴곡건 손상, 좌측 5수지 원위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C라는 사업자를 보유하여 업무를 수행해왔고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상 다수의 사업장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체된 금액은 원고의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가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업체와 평당 계약 등을 체결하여 현장을 맡아서 진행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현장의 임금이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점, 이 사건 현장 인부들의 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일용신고내역은 2018. 2. 21. 작성되었고 인부에게 이체된 금액 또한 상이한 등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현장은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일당 30만 원에 고용되었다기보다는 평당 계약 등의 형태로 계약을 하여 사업주 지위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어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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