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06 2014구단1337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0. 유한회사 에스엠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4. 30. 작업장 내 크레인 리모콘 오작동으로 인해 철판에 손이 눌리는 사고로 ‘좌측 제3, 4, 5수지 좌멸상 손상, 좌측 제4, 5수지 절단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상’을 당하여 2012. 11. 15.까지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좌측 제4, 5수지 신경종제거술 및 절단술 및 좌측 제4, 5수지 중수지관절 절단술’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4. 2. 2.까지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0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3. 좌측 제3수지의 운동제한 및 통증으로 ’좌측 제3수지절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차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수술은 의학적 근거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좌측 제3수지의 변형 및 강직으로 심한 통증이 있고, 이로 인해 정상이었던 좌측 제2수지의 운동기능에도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측 주치의(신촌 연세병원)는 원고의 좌측 제3수지의 강직으로 인하여 운동제한 및 통증이 심하고, 정상수지의 기능제한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한편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수술의 의학적 근거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이 법원 감정의는 '현재 원고의 좌측 제3수지 굴곡근의 근육 수축 정도는 정상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