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0. 유한회사 에스엠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4. 30. 작업장 내 크레인 리모콘 오작동으로 인해 철판에 손이 눌리는 사고로 ‘좌측 제3, 4, 5수지 좌멸상 손상, 좌측 제4, 5수지 절단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상’을 당하여 2012. 11. 15.까지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좌측 제4, 5수지 신경종제거술 및 절단술 및 좌측 제4, 5수지 중수지관절 절단술’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4. 2. 2.까지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0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3. 좌측 제3수지의 운동제한 및 통증으로 ’좌측 제3수지절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차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1. 이 사건 수술은 의학적 근거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좌측 제3수지의 변형 및 강직으로 심한 통증이 있고, 이로 인해 정상이었던 좌측 제2수지의 운동기능에도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측 주치의(신촌 연세병원)는 원고의 좌측 제3수지의 강직으로 인하여 운동제한 및 통증이 심하고, 정상수지의 기능제한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한편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수술의 의학적 근거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이 법원 감정의는 '현재 원고의 좌측 제3수지 굴곡근의 근육 수축 정도는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