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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구단628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는 C 주식회사, D, E 등에서 근무하였고, 1984. 3. 19.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아 2005. 6. 17. 진폐장해등급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을 부여받았다.

우측 수부 절단 부위 좌측 수부 절단 부위 1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1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2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2수지 근위지골 3수지 3수지 원위지 관절 4수지 중위지골 4수지 원위지 관절 5수지 중위지골 5수지

나. 망인은 2015. 2. 24. F병원에서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급성간질성폐렴, 폐쇄성 동맥경화증, 아스페르길루스증, 폐색전증의 진단을 받아, 진폐증과 폐렴 치료 중에 발생한 패혈증 쇼크를 치료받고자 투여된 승압제로 인해 사지에 괴사가 나타났고, 2015. 5. 7. 좌측 족부의 족지와 아래와 같이 양측 수부에 대해 절단술을 시행받은 뒤, 2015. 8. 17. 수지족지 절단부분에 대해 피고의 추가상병 승인에 의하여 요양을 계속받다가 2017. 7. 2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05. 6. 17.부터 2017. 7. 21. 사망할 때까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만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망인의 위 수지족지의 기능장해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0.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증세 미고정 상태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해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8,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진폐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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