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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3 2015구단526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경창산업 소속 근로자로 2013. 5. 10. 프레스 작업 중 좌측 수지가 절단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제2, 3수지 완전절단, 좌측 제4, 5수지 불완전 절단”으로 2014. 2. 25.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4.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좌측 제2, 3, 4, 5수지의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 90도이고, 제2, 4, 5수지의 근위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각 0도이며 제5수지의 원위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5도이고, 제3,4수지는 근위지 관절 부위에서 절단상태이므로, ①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좌 3, 4수지 절단)(제10급 9호)과 ②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좌 2수지, 5수지)(제10급 10호)를 종합하면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8급 4호보다 중하다고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2, 3, 4, 5수지의 장해상태는 근위지 관절이 상실되었거나, 접합 부위가 강직되어 기능을 할 수 없어 ‘손가락을 잃은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특히 원고의 제2수지는 근위지 관절이 절단되었고 접합 부위가 완전 강직되어 손가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7급 6호(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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