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04,8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기계설비,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6. 7. 18. 남양주 C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위하여 탁상드릴을 사용하던 중 드릴날에 장갑이 빨려들어가 좌측 3수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5수지 골절상을 입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에게도 작업 중 드릴에 장갑이 끼어 손을 다칠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피고에게 요청하고 드릴날에 손을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는 등 스스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의 4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