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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26 2019가단104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각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18. 9. 10. 및 2018. 9. 21.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0. 21.,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별도로 2018. 5. 30.자 원금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별도 대여금’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의 이자 수취 및 충당 내역 1) 원고는 2018. 9. 6.부터 2019. 6. 12.까지 위 각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4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2) 원고는 위 3,420만 원 중, ① 2,240만 원을 별도 대여금에 관한 2018. 5. 30.부터 2019. 9. 29.까지 이자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하여, ② 나머지 1,18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2018. 9. 21.부터 2019. 7. 23.까지 원고는 2019. 9. 16.자 준비서면에서 위 1,000만 원을 충당한 이자의 발생 종기를 ‘2018. 7. 24.(소장 송달 다음날)’로 기재하였으나, 연도가 맞지 않고,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기재하였으며, 2018. 9. 21.부터 2019. 7. 23.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액이 10,060,273원인 이상, 위 이자 발생 종기는 ‘2019. 7. 23.(소장 부본 송달일)’의 오기로 보인다.

이자로 같은 비율로 계산하여, ③ 나머지 18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각 충당하였음을 자인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중 남은 4,8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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