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순번 일시 금액 1 2008. 5. 15. 30,000,000원 2 2008. 10. 10. 20,000,000원 3 2009. 12. 16. 46,000,000원 합계 96,000,000원 1)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15.부터 2009. 12. 1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6,000,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09.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일 이후 월 22만 원 이상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다가 2015. 3. 25. 마지막으로 월 22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6,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0,000원을 공제한 81,000,000원(= 96,0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10.까지는 월 220,000원의 약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는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원고는 2011. 2. 24.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아갔으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받아가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행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09. 12. 16. 피고에게 송금한 46,0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