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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2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인천 남구 C건물 211호에 있는 ‘D금융’에서 E SM7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연이율 17.90% 포함 36개월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달 28.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원리금 수납내역,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년 동안 약 613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2,087,000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근저당권의 채권가액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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