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미결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2015. 7. 3. 구속 취소됨으로써(수사기록 556, 557, 559면) 그 형이 집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지점에서 메리트 7.5t 트럭(F)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6,7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3. 11.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54,900,000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30.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담보 목적으로 위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수납내역,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원사건검색, 개인별수감/수용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