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16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크루즈(B)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주)아주캐피탈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때부터 총 8회에 걸쳐 2,105,163원을 변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2. 말경 울산 중구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부업자로부터 57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신청서(오토할부), 면담기록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