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대리 운전 기사와 사이에 요금 시비로 인해 대리 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세워 놓았는데 다른 주민의 주차장 출입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자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그와 같이 대리 운전 기사가 주차해 놓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 안쪽까지 약 20m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피고 인과 요금 시비를 벌인 대리 운전 기사의 제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음주 운전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