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영점 일사 팔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농소동 목련 아파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부터 같은 시 충 정로 서광 교회 앞 노상까지 약 9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998년에 벌금 70만 원, 1999년에 벌금 300만 원, 2011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8%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 운전 기사가 피고인과 다투고 차량을 놓아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약 90미터 정도 운행을 하여 주차를 하고 대리 운전을 부르다가 잠이 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기록 제 6 면),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7 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20, 21 면 )에 의하면 대리 운전 기사가 피고인과 다투고 버스 승강장에 차량을 세워 두고 떠나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의 중간에 다른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태로 차량을 세우고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