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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31 2017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22:22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 항로 휴먼 시아 아파트 103 동 앞 주차 구획선에서 바로 앞 도로로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1. 사진 3매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 인도 단속 당시 아파트 내 단지 도로 위에 시동이 걸려 있던 차량에 자신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만큼은 인정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대리 운전 기사 E이 주차 구획 선 안( 또는 적어도 단속 장소가 아닌 아파트 내 장소 )에 피고인의 차를 주차하고 떠났는지 여부이다.

만약 대리 운전 기사가 주차 구역 안( 또는 적어도 단속 장소가 아닌 아파트 내 장소 )에 주차하고 떠났다면 대리 운전 기사가 떠난 이후 술을 먹은 피고인에 의해 피고 인의 차량이 단속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대리 운전 기사 E이 이 법정에 나와 밤 10 시경이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꽉 차서 주차 구역 선 안이 아닌 이른바 평행 주차를 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긴 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주차 구역 선 안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고 떠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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