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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4.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21:10 경 전주시 덕진구 용소로 103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2 동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이고 이 사건 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약 1m에 불과 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의 차량은 당초 대리 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곳에 주차를 하여 주었는데, 대리 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전 북 완주군 D 방면으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도중에 피고인은 목적지를 전주시 덕진구 용소로 103 무지개 아파트로 변경하였고, 그 곳으로 가 던 도중 자신의 친구들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연락을 하였던 점, 그 후 대리기사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뒤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발각되어 단속을 당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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