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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4800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8. 2. 18.경 피고 C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대 2,66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2억 8,000만 원에 함께 매수하고, 피고 B 명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8. 2. 21. 접수 제13342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2. 20. 피고 B에게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8.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B이 분할 전 토지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08. 10.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의견(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09. 1.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작성 2009년 증서 제113호로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88㎡가 원고의 소유지이므로 원고가 사용(임대 및 거주)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013. 2. 21.까지는 원고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약속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위 인정서를 작성한 날인 2009. 1. 12.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뒷면에 ‘본 확인서는 취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사. 피고 B은 2013. 5. 7. 분할 전 토지를 E 대 2,000㎡와 D 대 688㎡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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