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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4 2016나3882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D 대 688㎡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의 각 주장과 사건 진행 경위에 대한 설명은 제1심부터 항소심 진행과정 중에 계속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이 강조하였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1. 23. 피고 C로부터 서울 강북구 E 대 2,66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및 F 전 443㎡, G 대 2,651㎡, H 대 99㎡, I 임야 33㎡와 그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 4동을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그 이후에 피고 B에게 분할 전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8. 2. 18.경 피고 C와의 사이에서 피고 B을 매수인으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였고, 매도인이었던 피고 C는 원고를 매수인으로 인식하였으며(피고 C는 따로 피고 B을 만났던 적도 없었다) 매매대금도 원고로부터 건네받았다.

3) 다만 원고는 2008. 2.경 피고 B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2009. 1월경 추가로 협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분할 전 토지 중 2,000㎡는 피고 B이 소유하고, 나머지 688㎡는 원래의 명의신탁관계대로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4) 따라서 분할 전 토지 중 688㎡(나중에 서울 강북구 D 대 688㎡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 C는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고,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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