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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8 2017가단64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3. 31.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단 C 내 D과 동업관계로 D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것임) 2008. 6. 5.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E 소유이던 분할 전 경기 양평군 C 임야 9887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7. 12. 17.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 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8. 12. 30. G 임야 14,5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H 14,05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인정증거 :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D은 원고로부터 빌린 2억 9,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1. 1.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에다가 이자 5,000만 원을 가산한 1억 8,000만 원을 2017. 12. 30.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였고, F과 D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면서 위 분할 전 토지의 명의를 F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로 하였는데, D의 부탁으로 피고는 2008. 3. 31. D의 원고에 대한 위 1억 8,000만 원의 채무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08. 6. 5.까지 D을 대위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500평을 이전받았으나 위 2,500평 중 1,500평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인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을 뿐, 나머지 1,000평은 I의 부탁으로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다.

D은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9. 4. 16. 2,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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