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에게,
가. 피고 B은 경남 의령군 E 대 196㎡ 지상 단층 주택 88㎡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의령군 F리 일대에서 ‘G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 A 소유이던 ① 경남 의령군 H 대 3㎡(E 대 86㎡에서 분할), ② I 대 154㎡(J 대 167㎡에서 분할), ③ K 대 24㎡(L 대 124㎡에서 분할), ④ M 도로 47㎡에 관하여 각 2009. 4. 2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후 경남 의령군 E 대 83㎡는 2009. 10. 21. 분할 후 J 대 13㎡ 및 분할 후 L 대 100㎡가 합병되어 E 대 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7. 5. 9. 소외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 5. 피고 A 명의로 2008.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단층 주택 8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항 기재 단층 점포 33㎡(이하 ‘이 사건 1점포’라고 한다), 다.
항 기재 단층 점포 47㎡(이하 ‘이 사건 2점포’라고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은 피고 B이, 이 사건 1점포는 피고 C이, 이 사건 2점포는 피고 D이 각 점유하고 있다.
마. 분할 전 경남 의령군 J 대 167㎡ 및 분할 전 E 대 86㎡, 분할 전 L 대 124㎡ 외 불상의 토지 지상에는 상가(벽돌 슬라브) 163.6㎡(이하 ‘철거 전 점포’라고 한다), 주택(벽돌 슬라브) 111.5㎡(이하 ‘철거 전 주택’이라 한다) 등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N이 철거 전 점포 및 주택 등 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판단한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상속한 피고 A로부터 위 무허가 건축물 등을 184,793,000원에 매수하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갑 제4호증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