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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1 2016가단30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남 하동군 D 대 231㎡(이하 ‘D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 E 대 264㎡(이하 ‘E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제1토지, 피고 C은 이 사건 제2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부동산 취득 경위 1) 원고의 남편인 F은 1994. 8. 3.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94. 8. 4.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원고는 F이 사망하자 2006. 5. 19. D, E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D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8. 6. 24. E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B은 1995. 4. 12. 분할 전의 경남 하동군 G 임야 115,3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그 후 피고 B은 2015. 8.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제1, 2토지로 분할하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5. 9. 21. 접수 제14472호로 자신의 아내인 피고 C에게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토지 등 현황 1 D, E 각 토지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연접하여 있었고, D, E 각 토지와 위 분할 전 토지 사이에 돌담 등이 경계로 있었는데, 위 돌담 등이 위 분할 전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F은 위 D, E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94. 8. 4.경 F은 1994. 8. 3. E 토지를, 1994. 8. 4. D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1994. 8. 4.을 점유개시시점으로 인정한다.

부터 위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일부확대부분필지 도면 표시 141, 19, 20, 21, 136, 137, 138, 139, 140, 141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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