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와 2009. 7. 31.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자로설비 중 가스탈기기(Gas Stripper) 2대와 붕산농축기(Boric Acid Concentrator) 2대를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고, 이에 두산중공업은 2009. 12. 8. 가스탈기기와 붕산농축기의 부속기기인 열교환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튜브 시트(Tube Sheet) 28개의 제작을 주식회사 건세고압(이하 ‘건세고압’이라고 한다)에 하도급 하면서 그 제품의 재질을 SA182-F304 또는 SA182-F304L(이하 ‘SA182-F304 계열’이라고 한다)의 단조로 하기로 하였고, 건세고압은 2010. 2.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두산중공업과 체결한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튜브 시트 28개를 제작하여 2010. 4. 1.까지 납품하는 내용으로 재하도급을 주면서 역시 그 재질을 SA182-F304 계열의 단조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상무이사 겸 경영대리인으로 위 회사의 생산, 구매, 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0. 2. 1. 건세고압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튜브 시트의 재질을 SA182-F304 계열의 단조로 하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에 경제적인 이윤을 얻게 하고 납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단가가 저렴하고 제작하기가 용이한 SA240-304 계열의 압연판을 사용하기로 하여, 건세고압에 납품하기로 한 28개 튜브 시트 중 26개를 SA240-304 계열의 압연판으로 제작하고도 마치 SA182-F304 계열의 단조를 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SA182-F304 계열의 단조를 생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