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4.20 2016허849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하측에 연결되고 내주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기 하부체의 하부와 볼트 체결되는 제2 나사부;를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접이식 의자(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5, 8~13, 19】 (기재 생략) 【청구항 6, 7, 14~18, 20~24】 (삭제) (5) 주요 도면

나. 확인대상발명(갑 제3호증의 별지 2) 원고가 특정한 ‘접이식 의자’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1. 발명의 명칭 : 접이식 의자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중앙 튜브 커넥터의 조립구조를 나타내는 분해사시도 도 2는 중앙 튜브 커넥터의 조립된 상태의 단면도 도 3은 하부 튜브가 탄성 코드로 연결된 상태의 사시도 도 4는 중앙 튜브 커넥터의 상부체와 하부체가 분리된 상태의 사시도 도 5는 의자가 조립된 상태의 정면도 * 부호의 설명 21~24 : 상부 튜브 25~27: 다리 튜브 29 : 중앙 튜브 커넥터 30 : 시트백 31 : 상부체 32 : 하부체 33~34 : 튜브 리셉터클 42 : 볼트 42a : 너트 46a : 상부 구멍 46b : 하부 구멍 49 : 중공축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접이식 의자에 관한 것으로, 하단부와 시트 단부를 갖는 4개의 상부 튜브(21~24); 상단부를 갖는 4개(1개는 도시되지 않음)의 다리 튜브(25~27); 4개(2개는 도시되지 않음)의 튜브 리셉터클(33~34)을 갖는 시트백(30); 및 4개의 상부 구멍(46a)과 4개의 하부 구멍(46b)을 갖는 중앙 튜브 커넥터(29);를 포함하되, 상기 상부 튜브(21~24)의 하단부는, 상기 상부 구멍(46a)의 내부로 삽입됨에 의하여 상기 중앙 튜브 커넥터(29)에 탈착 가능하게 연결되고, 상기 다리 튜브(25~27)의 상단부는 상기 하부 구멍(46b)의 내부로 삽입됨에 의하여 상기 중앙 튜브 커넥터(29)에 탈착 가능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