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B(등록번호 C)”, “D(등록번호 E)”의 특허권자로서 F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한맥캐미칼(이하 ‘한맥’이라 한다
)로부터 대전방지용 도료가 도포된 원단을 공급받아 위 각 특허기술을 이용해 융착 단프라 시트의 골막음 및 라운드 부분의 골막음 또는 이면융착 단프라 시트의 골이 없는 면의 막음 한 단프라 시트 제품(이하 ‘신규제품’이라 한다
)과 기존에 제작납품하였던 단프라 시트 중 훼손된 것을 융착 등의 방법으로 보수한 제품(이하 ‘보수제품’이라 한다
)을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이하 ‘한국파렛트풀’이라 한다
)에 납품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특허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피고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신규제품 및 보수제품을 한국파렛트풀에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와 한국파렛트풀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한국파렛트풀과 사이에 2008. 9. 1. 원고가 품목 E21, E24, EP4 및 기타 한국파렛트풀이 제작 의뢰한 단프라 시트를 별도 합의서에 의해 협의되는 변동단가에 의해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프라 시트 구매기본계약을, 2010. 2. 1. 원고가 품목 E24를 품목 E21, E21A, E23으로 매당 보수비용 600원에 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프라 시트 보수계약을 각 체결하고, 한국파렛트풀에 신규제품과 보수제품을 납품해 왔다. 2) 원고는 그 후 2014. 9. 1. 다시 한국파렛트풀과 사이에 원고가 품목 E21, E23, E24, E25, EP4, EP5 및 기타 한국파렛트풀이 제작 의뢰한 단프라 시트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프라 시트 구매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