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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189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3.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신우디텍이었다)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Rabigh Power PLANT 2 project]의 공사에 제공되는 “1~4 CWP Discharge Header&Spool 450,000kg, 1~4 FGD Pump Discharge Header&Spool 360,000kg(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두산중공업에서 사내제작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물건을 제작한 다음 2012. 7. 말경.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와 두산중공업에게 인도하였다.

나. 또,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건의 하자보증으로 담보기간 2012. 8. 1.부터 2015. 11. 8.으로 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에게 제출하였다.

다.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2013. 9. 13.경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에게 이 사건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RPP2 Manifolder의 제작오류에 따른 수정비용으로 464,292,386원이 소요되었다면서 그 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는 2014. 2.경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두산중공업과 원만히 협의되도록 협조해주고, 두산중공업이 하자담보권행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 에스에이지아이도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권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이후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는 2014. 4. 10.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제작오류로 인한 현장 수정작업 비용을 청구사유로 하여 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물건을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두산중공업은 이 사건 물건을 사우디아라비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건이 제작상 오류로 단차가 발생하여 현장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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