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3.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신우디텍이었다)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Rabigh Power PLANT 2 project]의 공사에 제공되는 “1~4 CWP Discharge Header&Spool 450,000kg, 1~4 FGD Pump Discharge Header&Spool 360,000kg(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두산중공업에서 사내제작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물건을 제작한 다음 2012. 7. 말경.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와 두산중공업에게 인도하였다.
나. 또,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건의 하자보증으로 담보기간 2012. 8. 1.부터 2015. 11. 8.으로 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에게 제출하였다.
다.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2013. 9. 13.경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에게 이 사건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RPP2 Manifolder의 제작오류에 따른 수정비용으로 464,292,386원이 소요되었다면서 그 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는 2014. 2.경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두산중공업과 원만히 협의되도록 협조해주고, 두산중공업이 하자담보권행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 에스에이지아이도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권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이후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아이는 2014. 4. 10.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제작오류로 인한 현장 수정작업 비용을 청구사유로 하여 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물건을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두산중공업은 이 사건 물건을 사우디아라비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건이 제작상 오류로 단차가 발생하여 현장설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