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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2 2015가단10764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환경설비를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작과 보일러, 산업기계류 도소매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1. 3. 28.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공장에 소각3호 보일러 에코너마이저를 제작하여 설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에서 소외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1. 4. 26.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시화 소재 공장에 들어가는 열교환기 제작을 의뢰하였고,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발주일 : 2011. 4. 26. 납품기일 : 2011. 5. 15. 대금 : 3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제 : 계약시 총대금의 30%, 준공시 잔금 70% 납품내역 : 절탄기(15T/H용) 1대(TUBE는 ST8H340-E 38.1*3.2t, CASING : SS400(6t), TUBE SHEET : SS400(12t), 보증사항: 스팀 2T/H 조건, 시운전 포함 3)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0,0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제품 제작 및 납품 1) 원고는 2011. 4. 24.에 피고가 열교환기 등의 제작도면을 승인하자 같은 날 튜브 등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주문하여, 2011. 4. 29.부터 튜브 절단 밑 벤딩 작업을 하였고, 2015. 5. 1.부터 같은 달 3.까지 튜브시트 가공작업, 2011. 5. 4.부터 2011. 5. 8.까지 케이싱작업 및 용접작업, 2011. 5. 9.과 같은 달 10. 헤더 부착작업, 2011. 5. 11. 자체수압테스트, 2011. 5. 12.과 같은 달 13.에 외관검사 및 치수검사, 2011. 5. 14. 케이싱 조립 및 도장작업을 하여 피고가 주문한 열교환기(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라고 한다

를 제작하였고, 2011. 5. 15. 소외회사의 공장에 이 사건 열교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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