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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00:30 경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8 세) 가 운행하는 D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 안에 있는 카드 결제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던지고, 조수석 문, 트렁크, 왼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수리비 777,1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함께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려 던 중, ‘ 내가 피해자인데, 왜 택시기사는 순찰차를 타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의 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 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폭행 등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의 임의 동행 요구에 동의하고 순순히 따라가던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기 직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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