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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8 2015나556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에 소재한 ‘D상가’ 지하층 2,000.83㎡ 중 주차장(496.99㎡)과 보일러실(161.26㎡)을 제외한 나머지 1,342.58㎡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고 한다)은 원래 125개의 구분소유점포로 구성되어 82명이 위 각 점포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점포들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벽이 모두 철거되면서 기존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일체화된 지하상가 전체를 종전의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 2007.경부터 아무런 권한없이 이 사건 지하상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지하상가의 공유지분권자 중 1인인 E이 원고로부터 위 지하상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던 F 등을 상대로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26355호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지하상가의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라거나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중 일부를 임차한 F 등에게 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하상가의 공유지분권자인 E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F 등을 상대로 위 임차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라 2013. 6. 18.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졌고, G은 PC방 영업을 위하여 2014. 1. 27. D상가지하층소유자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중 약 180평을 임차하여 피고로 하여금 내부시설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13.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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