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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2106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로부터 E역 지하상가의 점포점용권을 양수한 사람으로 교사로 재직 중이고, F는 원고의 남편으로 한의사이며(이하 원고 및 F를 ‘원고 부부’라고 한다), 원고 부부는 서울 서초구 G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공인중개사로, 피고 B는 서울 서초구 H에, 피고 C은 의정부시에 각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두고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E역 지하상가 점포점용권의 전전 양수 등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고 한다) 및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경원도시개발’이라고 한다)는 1996.경 의정부시 I 소재 E역 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준공하여 이를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였고, 이후 의정부시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동아건설산업 및 경원도시개발은 1997. 9. 5. 의정부시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의정부시로부터 1996. 5. 6.부터 2016. 5. 5.까지 20년간 이 사건 상가를 무상으로 점용ㆍ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한편 동아건설산업 및 경원도시개발은 1996.경 J과 이 사건 상가 중 K광장 자열 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의정부시에서 정하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J이 점용ㆍ사용하도록 하는 점용권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점용권계약서(이하 ‘이 사건 점용권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시설물의 무상 사용] ② “을”(점포의 점용자를 의미한다)은 “갑”(동아건설산업 및 경원도시개발을 의미한다)이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전부를 준공 후 의정부시에 기부하고 의정부시로부터 사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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