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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3680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1, 2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09. 10. 23. 및 2013. 4. 1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① 보증번호: G, 보증금액: 금 230,400,000원, ② 보증번호: H, 보증금액: 금 2,880,000,000원). 2) B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았다.

3) B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13.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신용보증계약 중 첫 번째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G)과 관련하여 99,713,094원을, 주식회사 C에 위 각 신용보증계약 중 두 번째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H)과 관련하여 2,478,877,16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즉 원고의 대위변제금은 합계 2,578,590,260원(= 99,713,094원 2,478,877,166원)이다. 나. B의 D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동산 매도 1) B은 2017. 1. 12. D지역주택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한다)에 인천 부평구 E 일대의 공장 용지 등 B 소유의 부동산을 28,3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도대금은 2017. 6. 29. 28,951,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2) B은 D조합으로부터 2017. 7. 20.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7카단30127호)과 관련된 622,600,000원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이하 B의 D조합에 대한 위 매매대금 잔액 622,600,000원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과 D조합의 500,000,000원 지급 1)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가리킬 때에는 아래 [표 의 결정 내지 명령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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