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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3439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면 위의 표 다음 줄 “확정증명원을 2013. 10. 15.”을 “확정증명원을 2013. 10. 14.”로, 제11면 제13행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11면 제13행 이하 부분)

3. 판단

가. 피고들의 각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의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함에도(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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