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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1 2014가합13502 (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7,791,774원 및 그 중 1,733,091,314원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연대보증인 2012.11.6. G 3,400,000,000원 2022.11.6. 우리은행 B 1) 원고는 2012. 11. 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 40억원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012. 12. 1.부터는 연 12%), 미납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 3. 15.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14. 7. 30. 우리은행에 1,733,091,314원(원금 17억원 이자 33,091,3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추가보증료 6,539,170원을 미납하였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8,255,020원을 지출하였다가 93,73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대지급금은 18,161,290원이 되었다.

나. 피고 회사, B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B은 2014. 2. 3. 피고 C 피고 B의 동생이다.

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자신 소유 1/3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4. 3. 19.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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