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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025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과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았는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각 발생하여 원고는 2017. 10. 13.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신용보증계약 중 첫 번째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99,713,094원을, 주식회사 C에 위 각 신용보증계약 중 두 번째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478,877,16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즉 원고의 대위변제금 합계액은 2,578,590,260원(= 99,713,094원 2,478,877,166원)이다.

나. 소외 회사의 D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동산 매도 소외 회사는 2017. 1. 12. D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만 한다)에 인천 부평구 E 일대의 공장 용지 등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283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도대금은 2017. 6. 29. 289억 5,1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6. 9.부터 2016. 10.까지 사이에 소외 조합으로부터 283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7. 7. 20. 소외 조합으로부터 다시 아래 [표]에서 보는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7카단30127호)과 관련된 6억 2,2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하에서는 소외 회사의 소외 조합에 대한 위 매도대금 잔액 6억 2,260만 원의 지급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과 소외 조합의 5억 원 지급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은 다음 [표]와 같고 이하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가리킬 때에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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