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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5405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693,030원 및 그 중 154,126,606원에 대하여는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보증번호 D 신용보증계약을 ‘제1차 보증계약’, 보증번호 E 신용보증계약을 ‘제2차 보증계약’이라 하고, 제1, 2차 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은행들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금액 단위 : 원) 보증계약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금액변경) 보증기한 (보증기한변경) 대출은행 제1차 보증계약 D 2013. 5. 10. 170,000,000 (153,000,000) 2014. 5. 9. (2016. 5. 6.) 기업은행 제2차 보증계약 E 2009. 4. 20. 100,000,000 (76,500,000) 2014. 4. 19. (2016. 4. 15.) 국민은행 2)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체결일에 피고 A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③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한 위약금, ⑤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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