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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0 2018가단1067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주식회사 D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6. 10. B과 사이에 ‘보증번호: E, 보증금액: 315,000,000원(이후 25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4. 6. 9.(이후 2018. 6. 8.까지 연장되었다), 피보증채무: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 각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체결일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피보증채무 1 F 2014. 12. 30. 240,000,000 2015. 12. 29. (최종 연장 2017. 12. 28.)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2 H 2015. 9. 22. 255,000,000 (변경: 240,000,000) 2016. 9. 21. (최종 연장 2018. 9. 20.) 주식회사 I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3 J 2017. 10. 27. 440,000,000 2022. 10. 26. 주식회사 I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3)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B, D의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B, D 및 그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연 10%)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B의 보험사고 야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B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그런데 B은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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