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8. 23:00 경 군포시 산 본 로 324번 길 16에 있는 군포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B(57 세) 과 대리 요금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8 경 같은 시 금 산로 89 산 본시장 사거리 앞 인도에서 위 피해 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23:20 경 군포시 금 산로 89 산 본시장 사거리 앞 인도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 내 차를 주차시켜 라!” 고 요구하고, 이에 위 D이 “ 가족들을 부르시라.
” 고 하자 갑자기 도로로 뛰어가고, 이에 D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D의 얼굴과 복부를 각 1회 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겸 목격자 B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