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18:40 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 본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53 세) 의 후배를 폭행하고 도망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8 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3. 20. 20:55 경 군포시 산 본 로 324번 길 16에 있는 군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제 2 항의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별건 업무 방해 피의자 및 벌금 수배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다가가,
가. “ 이 씹할 새끼야, 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E이 이를 피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경찰서 내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F(30 세) 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경찰서 내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C,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